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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1기 신도시 특별법

뉴스플레이스 2023. 2. 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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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

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

적용대상(노후계획도시에 적용)

택지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 2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1기 신도시만 포함시킬 경우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단위로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의 기본방침에서 목표와 기본 방향, 기본 전략,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방침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의 범위, 특별계획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 내용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는 '1기 신도시'가 소재하는 5개의 지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특별계획구역 지정

특별계획구역은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입니다. 기본 계획에서 특별계획예정구역이 지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각 종 도시, 건축 규제 및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각 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특별계획구역도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이 먼저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완화의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한 폭으로 완화된 것 같습니다)
  •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 예를 들면, 2종에서 3종 또는 준주거 수준으로  상향예정인데 기존 용적률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15% 이내)보다 세대수 증가 가능(특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 심의 절차 간소화(통합 심의로 시간 단축)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방식

특별정비구역 성격 상 다수 단지를 통합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통합개발 추진 역량을 갖춘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을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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