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요약 적용대상(노후계획도시에 적용) 택지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m 2 이상의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1기 신도시만 포함시킬 경우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단위로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의 기본방침에서 목표와 기본 방향, 기본 전략,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방침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노후계획도시의 범위, 특별계획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
경제정보
2023. 2. 10. 01:43